(이찬열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2015. 1. 27.
-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범칙금을 1년의 범위에서 연기납부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 3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범법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를 막고, 신속하게 경범죄를 처리하고자 범칙금 제도를 운용”(경찰청)
- 범칙금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즉,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내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형벌‘에 가까움
- 범칙금은 처분은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앞지르기 위반, 통행금지 위반 등과 보행자의 차도 통행, 횡단보도 위반 등에 대하여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3만원(보행자는 5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함
- <경범죄 처벌법>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과다노출, 장난전화, 암표판매 등에 대하여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함
- 2013년의 경우 교통범칙금은 270만여 건, 1,096억 원이 납부되었고, 경범죄 범칙금은 5만 5천여 건이 부과 처분되었음(아래 표 참조)
<표 1. 교통범칙금 수납현황>
구 분 | 범칙금 | |
건수 | 금액(억원) | |
2013 | 2,702,501 | 1,096 |
2012 | 1,631,844 | 636 |
2011 | 2,213,167 | 859 |
<표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통보처분 현황>
구분 | 계 | 오물투기 | 음주 · 인근소란 | 노상방뇨 | 기타 |
2013년 |
55,455 |
18,298 |
16,357 |
3,433 |
17,367 |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IMF 금융 위기 후, 민간 소비 촉진 및 세원 투명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과 카드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용카드 대중화와 이용금액의 급성장을 이루었다. 카드 이용액은 2014년 기준 약 690조원으로 국내 ‘가계 명목 소비 지출’ 대비 카드 이용 비중이 65.5%에 달하며, 이제는 카드가 현금보다 많이 활용되는 결제 수단이다.
국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국가 및 지방행정에 카드납부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국세의 경우 2조 6,225억 원이 신용카드로 납부되어 전체 국세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6%였다(2013년).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1조, 9,785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 국세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국세뿐만이 아니다. 현재 지방세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의 지방세외 수입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2015년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수수료도 2012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결국 모든 영역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efine, www.efine.go.kr)’에서는 교통범칙금의 카드납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efine 시스템을 확대하여 경범죄 범칙금도 포함하여 해결할 것인지 입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조세와 준조세의 카드납부는 납부자 편의라는 면에서, 일반 국민의 편익이라는 면에서 제도도입에 어려움이 없었다. 범칙금의 카드납부를 ‘납부자 편의’만으로 설명 가능할까?
과태료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벌과금(벌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둘 다 체납을 줄이고, 납부편의를 위한 주장이다.
다른 의견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현금납부자가 카드납부자에 비해 역차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와 현금은 동일한 지급결제수단이지만, 동일한 금액의 납부를 허용하면 저비용 구조를 가진 현금사용자가 고비용 구조를 가진 카드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은 카드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범칙금은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카드납부가 현금납부에 비해 어떠한 형태이던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의 카드 수수료 문제로 연결된다.
국세의 카드납부가 도입된 2008년부터 카드 수수료율은 논쟁이 있어왔다. 도입 당시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으나 2010년 1.2%, 2012년 1%로 낮아졌으며, 현재는 신용카드 1.%,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0.7%이다.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며, 2013년 262억 등 신용카드납부제도 도입 후 6년 동안 총 783억 원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였다.
1%의 카드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는 것은 국세 뿐 만이 아니다. 사회보험료, 과태료도 1%이며, 경찰청의 교통범칙금(efine)도 1%이다.
반면, 납부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방세이다. 이외에도 징수율이 낮은(2011년 기준 62%)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의 지방세외 수입(간단e납부서비스), 민원수수료도 지자체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세금납부액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수수료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결국 국세와 같이 수수료 체계를 가져갈 것이다. 합리적인가 혹은 정의로운가.
범칙금과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제도에 대해서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이미 규정이 있다. 개정안의 분납과 연납 조건도 ‘검찰규칙’과 동일하다.
검찰규칙에 대해서는 제도 활용이 미비하고, 그 적용대상 및 요건도 엄격하여 벌과금 집행이 저조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집행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규칙’의 벌과금 분납 및 연납제도를 아예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의 문제의식도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벌과금과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바로 ‘금액’이다.
범칙금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6만원으로 벌과금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액수이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에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이다. 개정안은 카드납부의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범칙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문제로 보인다.
결국 개정안은 범칙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납부자 편의, 그리고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의안원문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Z5K0F1J2N7G1Y7B3Q8K1U5Y3Z1Z7 과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1T5F0V1Y2Z7J1H7O4C5W4V1Y4E9S3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