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2015. 6. 19.
- (과징금의 감경·면제)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을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청소년 보호법」)
-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과태료의 면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및 과태료 면제(「식품위생법」)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제28조제3항),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제29조제1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제29조제2항)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청소년위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청소년 보호법」상 제28조제3항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없음)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한편 「식품위생법」은 ①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②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고용하는 행위, ③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④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함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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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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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행위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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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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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반면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친권자 및 학교에 사실 통지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 10. 2.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적극적 방법으로 인하여 위반하거나 강박에 의해 위반행위를 할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3. 10. 7.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적극적 방법으로 인하여 위반하거나 강박에 의해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면제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 12. 2.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봉사, 사회봉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4. 3. 26.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적극적 방법이나 강박에 의해 주류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감면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拍)으로 주류를 제공받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량한 식품접객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에 대해서 친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양승조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해업소출입이나 주류를 구입, 제공받는 경우 학교봉사, 사회봉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에게도 동시에 책임을 부과한다. 청소년에게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것이 일차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인 경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등 제제를 취하고,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 경제력이 없는 학생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대부분 부모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청소년의 책임을 일정하게 묻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형법」상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2개월 영업정지,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허가취소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아예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업주에 의한 악용소지도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의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을 경감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식품위생법」의 과징금 산정은 연간매출액에 따라 산정하므로 영세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제조치일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를 통해 행정처분 경감사유 및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처분을 규정한다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및 별표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형사처벌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및 강박으로 인한 업주에게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경우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사소한 문제점으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75조에 “각 호의 사유”는 2013년 발의법안의 인용에 따른 오기로 보이며, 제101조의 개정(과태료의 면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의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
서영교의원의 이번 개정안들은 2013년 발의법안들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취지는 동일하며, 2013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와 이에 따른 「식품위생법」 개정이며, 2015년 개정안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와 이에 따른 「식품위생법」 개정이다.
“선량한 식품접객업자의 보호”가 시급한 사안이라면, 현행 법률을 악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제제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하며, 정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통해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도 필요한 방식일 것이다. 비슷한 법안의 반복발의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 적절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의안원문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L5D0Z6R1I9G1C8H1J9O2A5J0L0D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I5G0G6W1K9A1Q8F2R9B3H1A8H2U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