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2015. 5. 8.
- (목적) 의무교육을 중단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아닌 대안적 교육지원 체계의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무교육중단 학생에 대하여 홈스쿨링,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지원
- (교육비 지원) 의무교육중단 학생에 대하여 의무교육 경비에 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부모나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과정 이행(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직업훈련교육기관, 홈스쿨링, 학력인정시험 등)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의무, 무상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제8조에서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하고, 의무교육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함
의무교육을 구체화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으로 모든 국민은 자녀의 6+3 취학의무가 있음.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의무교육중단)은 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인정유학의 경우 다음 학년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해외 출국의 경우 면제가 가능.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와 퇴학에 의해 학업이 중단됨
학업중단 학생현황(2014. 2.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7,627명, 면제 8,281명으로 총 15,908명, 중학교의 경우 유예 11,856명, 면제 2,422명으로 총 14,278명임.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
2014. 5. 제정, 2015. 5. 29. 시행예정
-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을 병합심의하여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만듦
- 제9조(교육지원)에서 초·중학교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 대안학교로의 진학, 학력인정시험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2.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 2012. 9. 18.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교문위 법안소위 계류 중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현행 인가제 폐지)과 홈스쿨링의 신고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
3.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 2012. 9. 5.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교문위 법안소위 계류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함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을 합법화하고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
교육부의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은 총 60,586명(재적 학생 대비 0.93%)으로, 초등학생은 15,908명, 중학교는 14,278명이었다.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30,186명 중 의무교육 이탈(합법적 해외 유학, 이민, 질병 제외)은 18,738명이다.
<2014년 의무교육 이탈 사유별 현황>
학교급 |
합계 |
장기결석 |
미인정유학 |
기타 |
초등학교 |
7,431명 |
486명 |
5,270명 |
1,675명 |
중학교 |
11,307명 |
3,913명 |
4,482명 |
2,912명 |
의무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관리와 보호’이다. 의무교육 미이행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거나 경찰의 보호 및 검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출 아동 쉼터와 빈곤형 가출 방지 대책,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프로그램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 교육부 대책의 핵심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업중단 예방사업에 340억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사업에 219억 원,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24억원을 배정하였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센터 운영, 멘토단 운영 등이며,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은 학교내에 대안교실 지원, 대안학교 지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등이다.
2013년 교육부와 여가부가 함께 발표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 의무화, 학업중단 숙려제 전면 시행,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미국의 청소년 학업중단 방지법은 Dropout Prevention Act(학업중단방지법)이다. 이 법제는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방법으로 제정한 No Child Left Behind Act(NCLB)의 하위 법으로 학업 중단률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학업중단 학생들의 재입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연방법 외에도 애리조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인디애나, 테네시 등은 주법으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방지와 지속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1985년에 이미 The Dropout Prevention and Recovery Act를 만들고, 학생 동기화와 유지 프로그램, 대안교육 상담가 프로그램, 임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은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이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의 교육기회를 주고,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연방 차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학교거부- 두 번째 기회(Schulverwigerung – Die 2. Chance)”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학교 거부에서 벗어나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 전역에서 191개의 상담소와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대안교육은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의미한다. ‘학교 안 대안교실’, ‘대안학교’, ‘위탁교육’이 정부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안교실’은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정규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일제 33교, 부분제 1,263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정부는 공립 대안학교의 신설 및 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위탁교육’은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되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밖 기관을 활용하여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대안적 교육형태를 말한다. 2013년의 경우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기관, 종교단체 등 301개 기관에서 6,947명이 위탁교육을 받았다.
문제는 열악한 여건의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초등등교육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은 설립인가 기준으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대안학교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14개교에 불과하고, 대안학교라 불리는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교육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등 현실의 차이는 크다.
이 문제는 ‘대안학교 위탁교육’에도 함께 적용된다. 모든 지역에서 교육감들이 교육규칙으로 ‘대안학교 위탁교육’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정규학교 학생들이 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도시형 대안학교들은 설립인가와 학력인정의 문제가 있다.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부모와 학령기 아동, 청소년이 가정을 기반으로 자신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추구하는 홈스쿨링은 초중등학생의 경우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학령기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의무취학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 홈스쿨링 지원단체의 설립 등을 봤을 때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을 하는 의무취학 대상자의 수가 적지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600-1,000 가정정도에서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홈스쿨링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재택교육(home-education)을 합법화하고 있다. 의무교육 연령기간의 홈스쿨링에 대한 국가별 입장은 불법/합법/허용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영국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법입장으로 20,000-100,000명 정도가 홈스쿨링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면 독일은 400 가정 정도가 홈스쿨링을 받고 있으나 이들을 모두 불법으로 보고 법적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불법이지만 허용입장이다. 법이 불투명하여 현재까지 법적 문제는 아직 없어 600-800 가정에서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용’의 입장으로 분류된다. "The law is vague and the business community in supporting homeschooling, so homeschooler are largely left alone", 법은 애매하며 민간단체의 지지로 홈스쿨링이 묵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 제도화는 획일적인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이 찬성 측 입장이다. 반면에 의무교육으로 인정되는 정규 교육과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이 제도권 내에서 양립하는 문제, 대안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기관까지 양성화될 우려, 공교육이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교밖청소년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교밖청소년법」에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 초・중학교 입학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둘째 고등학교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셋째,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이다.
「학교밖청소년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정안은 시행예정인 「학교밖청소년법」의 교육지원 부분과 상당부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이점은 대상을 “의무교육중단 학생”, 즉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과 홈스쿨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제정안은 의무교육을 중단한 학생들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허용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초・중등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교육지원법”으로 부르기보다는 “초・중등과정의 대안교육법”으로 칭하는게 적절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학교를 그만 둔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하기 전에 존 F. 케네디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인권이자 복지를 위한 길입니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이나 홈스쿨링과 같은 ‘학교 밖 학습’을 제도화할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나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등과정의 경우 더욱 조심스럽다. 초・중등학생이 대안교육기관이나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폭넓은 교육받을 권리를 행사한 결과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기도 하다.
오히려 교육당국의 불명확한 입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은 늘어나고 홈스쿨링이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의무교육에서 이탈한, 결과적으로 의무취학을 위반한 부모에게 아무런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공교육만의 의무교육을 유일한 제도로 인정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권 밖의 교육을 합법화할 것인지 아니며 현행 제도를 고수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도교육 사각지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일 것이기 때문이다.
의안원문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T5B0S5W0P8T1Q8S1U0Q2S1O7X0A4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