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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o 16] 구름빵법 2025-08-02 00:21:03
rogo는 국민의 의결을 얻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다, 법안에 대한 민의를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모아와 머니투데이 the300은 법안을 발의 과정에서부터 관찰하고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더모아는 보고서를, 더300은 기사와 인터뷰를 싣습니다. 열여섯 번째 법안은 ‘구름빵법’입니다.
법률안 QED팀(moa@mo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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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2015. 4. 30.

-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 양도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을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함

- (미래 창작에 대한 양도금지) 아직 창작이 되지 않아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무효로 함.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이용방법의 이용허락 금지

-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저작자가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의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게 정당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인권 보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제도로 수정

 

해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가짐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의미함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간 존속함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

한편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하였다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을 말함.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을 통한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서 유지함

 

쟁점 1. “백희나, 조용필 보호법”

개정안은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에 일부 제한을 두어 창작자(저작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배의원이 개정필요성을 주장하며 사례로 말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백희나”, “조용필”이다.

백희나는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이다. 2004년에 출간된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부 이상이 팔렸고, 일본 등 해외 8개국 수출, 뮤지컬, 전자책 뿐 아니라 TV 애니매이션으로까지 제작 방영되었다. 구름빵이 2014년까지 만든 부가가치는 약 4,400억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작가는 출판사와 매절계약(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해 1,850만원만을 받았다.

조용필은 1986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촛불> 등 31곡에 대해 지구레코드사의 임재우 사장과 프러덕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복제권과 배포권을 임 사장에게 양도하였다. 임 사장은 복제, 배포권자로서 음반 사용료, 출판 사용료 등을 지급받았으며, 조용필은 소송을 통해 계약 당시 내용을 잘 모르고 체결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둘러싼 분쟁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은 아니다. 독일의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패로의 더빙배우 소송이나 미국의 <슈퍼맨>의 창작자 상속인의 계약 해지 권 소송 등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다. 반면에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작권 계약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쟁점 2. 표준계약서만으로 충분한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에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지적재산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표준계약서는 창작자의 불리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중에 양도(이용허락)하는 권리를 선택토록 하였다. 또 2차적 저작물은 별도의 특약을 맺도록 하여 ‘구름빵 사건’과 같이 창작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이나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서출판사 불공정약관 시정 노력과 함께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도입 노력은 이제야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홍보, 권고 등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

저작권 계약도 민법상의 계약법 원칙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불균형하다. 저작자는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통사의 우월적 지위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저작물의 가치는 창작된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장래에 그 시장가치가 폭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래 수익을 현재 측정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저작권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주장의 근거이다.

현행 계약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료 변경청구권’이나 ‘상당보수 청구권’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 3.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

개정안은 창작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1) 저작재산권 양도시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하고, 2) 미래저작물이나 이용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와 이용허락을 무효로 한다. 1)은 정부의 표준계약서 도입취지와도 일치하며, 2)는 매절계약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구름빵>의 사례에서 본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경우 그 필요성은 분명하다.

사후적 조치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따른 보상이 양수인의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보상의 요구이다. 결국 계약후 추가배상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개념이 모호하며 불확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즉, 언제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정당한 보상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구름빵의 경우와 같이 현저한 이익의 차이가 있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겠지만, 개인 창작자에게 반드시 소송을 통한 권리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2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 불균형 관계로 인정한다.

 

쟁점 4. 해외의 입법례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자 보호를 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는 미래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저작자 보호규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이다. 독일은 저작권법에서 공평한 보상과 추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모두 강행 규정이며, 저작권자의 계약조건변경요구권이다. 추가 보상은 베스트셀러(bestseller) 조항으로 불리운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계약 체결 후 35년이 지나면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termination right)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 배경에 <구름빵>을 두고 있다. 무명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은 대가를 받고 매절하고,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2차적 저작물의 흥행 성공으로 커다란 부가가치가 생겨도 양수인인 출판사만 이익을 보는 상황을 없애자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유명 저작자는 저작권 양도계약을 할 때 상당한 대가를 받는다. 판매나 흥행의 실패할 경우 양수인만이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 저작권을 양수받은 모든 양수인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작자와 유통사간의 공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 무명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이 추구하는 방향일 것이다.

 

의안원문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H5U0C4Q3U0Y1K4A3X3B1A1J8B0R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 태그 : 저작권법, 배재정, 구름빵, 백희나, 조용필, 저작재산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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