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2015. 4. 21.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영장주의) 영창 집행을 할 때에는 징계권자가 영창집행명령서를 신청하고 군판사가 발부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함
- (실질적 정당성 확보 : 군법무관 독립성 확보) 인권담당 군법무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현행 소속 사단장(여단장 포함), 전단장, 비행단장 급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 하에 둠
- (무혐의자 구제) 영창처분의 무혐의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 추가된 영창집행일수를 복무기간에 복원 및 단축 혜택 부여, 병적․인사기록과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에 그 무혐의 관련 경과 및 조치 등의 사항을 기재토록 함
- ‘영창처분’은 특별권력주체가 내부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과하는 ‘징계벌’, 법관이 결정하는 형사벌과 달리 지휘관이 결정하는 ‘행정벌’의 일종
- 「군인사법」상 군인으로 법률상 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등에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병의 징계 내용으로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영창처분은 15일의 범위 내에서 병사를 구금하는 것으로, 형벌 중 구류형과 동일한 수준
- 「헌법」 제12조제3항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적법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할 것(영장주의)을 전제하고 있으나, 영창처분은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영창처분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 2006년 군법무관,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간사와 징계위원의 법률적 소양 부족, 군법무관의 독립성 부족 등 여전히 문제가 됨
- 한편, 영창 집행 이후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에도 이에 대해 명예회복이나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그 불이익을 전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 영창제도 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영창처분은 15,683건에 이름. 또한 10년간 11만 건이 처분되어 징계 주단 중 38.9%를 차지함. 참고로 10년 합계 기준 영창 제재의 비중은 해병 53.6% > 육군 38.1% > 공군 34.7% 순 임
<최근 10년간 병 징계 처분 현황>
단위 : 건, %
출처 : 국방부
영창처분은 법관의 결정 없이 지휘관의 명령으로 구금이 이루어지는 ‘자의적 구금’이다. 이에 대해 헌법 제39조제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의 국방의 의무를 근거로 ‘군인’이라는 신분을 ‘특별권력관계(공법상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로 정의하는 경우, ‘자의적 구금’이라는 인권침해 즉, 기본권 제한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도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는 금지된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제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인신구속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영창처분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군인사법」에는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군법무관의 임명권자가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으로 정하고 있어, 군법무관의 공정성과 영장주의의 대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군법무관도 징계권자와 같은 행정권 내부의 구성원이 되므로 영창처분과 관련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의 편성과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관 또는 군판사의 확인에 의한 영장주의 보강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영창처분을 받으면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부대의 영창 또는 구금장에 감금된다. 97년 병역법 개정에서 영창생활이 편하다는 여론으로 인해 영창 구금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신체의 자유 구속과 복무기간 연장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영창처분 집행 이후, 무혐의로 밝혀져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복무기간의 연장 등 불이익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 민간의 경우,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제도(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형사보상법상에 따라 무죄판결 시, 구금일수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비교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다.
- 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① 미국
- 「미군사법원법」상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비사법적 처벌의 부과에 앞서 지휘관은 징계 목적, 비행의 성격, 군사법상 피징계인의 권리를 고지하고, 징계대상자인 병은 비사법적 처벌 대신 군사법원의 심리를 요구할 수 있음.
-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거부할 경우, 징계청문은 종료되고 지휘관은 사법절차로 진행.
-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지휘관 주관 청문회. 징계대상자는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고, 지휘관은 청문회 중에 제공된 정보들을 참작, 징계 전에 비행을 확신하여야 징계함
② 독일
- 「군징계규칙」에 근거, 단순징계와 사법적 징계로 분류, 영창구금은 단순징계에 해당
- 영창처분은 ‘군 징계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항고가 가능.
- 이 밖에 국방부 장관이나 군인고충처리법에 열거된 징계권자가 영창을 선고한 경우, 연방행정법원이 관할함.
③ 프랑스
- 군일반법, 군징계법 및 군사법원법에 근거, 계급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 됨
- 병의 경우 징계영창이 가능하며 징계 영창처분의 사유를 제한, 비위사실이 중대하고 형법에도 위반되는 경우나 다른 동료군인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만 징계영창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징계대상자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 후,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①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기준
「군인사법」상 병사에 대한 징계권자의 징계 사유는 법률상 명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병사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징계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어 지속적인 문제의 소지가 남는다.
한편,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군인징계령」에서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각군에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유별 징계처분이 영창처분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실제 육군의 경우 69개의 징계사유 중 16개, 해군은 56개 중 14개에서 영창규정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들 제외 사유들은 복장 불량이나 단순 교통사고 등 극히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위반에 해당한다.
② 징계위원의 법률적 자격과 선임절차
징계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인원, 계급 등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징계위원의 법률적 소양(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소양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장교 5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중에서 1명에 대해서만 군법무관이나 법률적 소양이 있는 장교로 정하도록 하는 수준이다.
징계위원의 선임절차에 대한 규정은 해군만 유일하게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징계위원을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당해부대 소속원만으로 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 한해 다른 부대나 기관에 속한 장교,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권자의 독단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군’이라는 특수관계로 인한 지휘권과 분단이라는 안보적 특수성으로 인해 군인에 대한 인권은 사각지대로 남겨져 왔다. 최근 병영 문화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보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적 ‘기본’권인 신체적 자유 보장과 영장주의 위배를 간과하고 있었던 점은 정작 기본이 되는 것을 놓친 꼴이나 마찬가지다. 늦게나마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여기에 더해 보다 실질적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징계 절차의 명확성, 양정기준 확립, 징계 위원들의 법적 자격 강화 등 개선도 잇따라야 할 것이다. 영창제도 개선은 군인도 ‘법 앞에서 평등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의안원문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H1Q5L0N4Q2E1B1M0Z5C8C1U2W7M2W3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