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2015. 2. 25.
이 조항을 삭제하여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
최저임금법은 친족만 고용하거나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최저임금은 감액적용과 적용제외라는 두 가지 경우의 예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감액규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와 감시(監視) 또는 단속(斷續)적 근로 종사자가 대상임
적용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임
개정안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군은 수습 및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주유소, 편의점 등이고,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어”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감단근로’: ‘감시적 근로’는 감시하는 것은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常態的)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로 아파트 경비원 등이 해당. ‘단속적 근로’는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인 것으로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것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개월간 근로자 1인에 대한 사업주의 추가비용은 349,866원(월 116,622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적용)임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재인의원 발의, 2012. 5. 30.): (감액조항 전체 삭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수습노동자는 대부분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단순업무로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므로 감액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2012. 7. 3.): (감액조항 전체 삭제)수습노동자에 대한 감액규정 삭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2013. 9. 9.): (감액기간 단축)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는 수습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14. 12. 31.): (감액조건 제한)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은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치 않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 적용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은 수습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영계는 수습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될 경우 청년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대부분 숙련이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기능인력이므로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수습기간 감액제도의 문제점은 먼저 일부 사용자가 근로자 특히, 노동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연소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착취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한계선 상에 있는 직업은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패스트푸드음식 점 및 커피전문점 직원 등으로서, 이들의 업무는 대부분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3주면 숙련도가 상당 수준으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해 오히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법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감액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수습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987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었으나, 2007년부터 감액규정이 시행되어 2007년에는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는 80%, 2011년부터는 90%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이 2014년 12월 31일로 효력을 상실하여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습근로자만이 유일한 감액규정의 대상자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은 업무의 노동생산성 및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장년층 의 고용기회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대체로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생활수준이 열악하므로 이들의 소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 것이다.
수습근로자는 청년층,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노년층의 소득수준과 관련 있다고 보면 유일한 감액규정으로 남아야 할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은 일본만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개원후 「최저임금법」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김광진의원의 동 개정안을 포함하여 19개의 의원발의 법안과 1개의 정부제출법안 등 총 20개의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것이다.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그동안 문재인의원, 심상정의원, 김승남의원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고, 특히 문재인의원안은 19대 국회 개원일인 2012년 5월 30일 제출된 19개의 민주통합당 당론법안 중 하나이다.
그동안 정부는 감액적용/적용제외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적용이 이들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2014년 12월 31일)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은 유지하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치 않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감액규정 폐지와 정부안의 절충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약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2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131호’(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 제135호’는 고용조건에 비추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임금근로자의 모든 집단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근로자의 수와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에 기반을 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의안원문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Y5H0Y2G2L5I1T1Q4R0K1K9G4G1C2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